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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전두환씨 차남 약식 기소
2015-09-02 09:05:49 2015-09-02 09:05:49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지난달 26일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재용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와 해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재용씨와 이씨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7년 경기 오산시 임야를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양도세 27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과 달리 항소심에서 재용씨 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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