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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기춘 의원 비리' 대우건설 사장 조사
2015-09-01 16:04:54 2015-09-01 16:04:54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을 구속한 검찰이 박영식(58) 대우건설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달 30일 박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사장을 상대로 박 의원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사 대표가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 가운데 검찰은 최종적으로 박 사장만 조사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주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I사 대표 김모(44·구속)씨로부터 3억58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사 분양대행 사업을 수주하고, 박 의원과 건설사 대표들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새벽 박 의원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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