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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방 성행위 엿보려다 실패하자 담뱃불 던져..징역형
1심 집행유예→2심 징역 1년6월
서울고법 "다수의 생명·재산 중대한 피해 가능성"
2015-09-01 11:21:45 2015-09-01 11:44:43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의 성행위를 엿보려다가 실패하자 홧김에 객실 안으로 담뱃불을 던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방화범죄는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허부열)는 현존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하여 이미 발생된 법익의 침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화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2007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모텔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등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투숙객들의 성행위를 엿보기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 몰래 들어갔다. 이씨는 203호실 안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나 투숙객들이 잠만 자고 성행위는 하지 않자 홧김에 불이 붙은 담배 1개비를 창문을 통해 객실 침대에 던졌다.
 
잠을 자고 있던 남녀는 연기와 불꽃에 놀라 이를 재빨리 진화하면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당시 이 모텔에는 50여명이 투숙하고 있었다. 이씨는 자신은 여자친구가 없는데 부러운 마음도 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정신·심리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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