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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저성과자 해고, 지침 대신 법제화 해야"
"제조업 파견 허용…해고 규제도 대폭 완화" 주장
2015-08-31 13:00:03 2015-08-31 13:00:03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지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침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관계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노동개혁은 1820만명 근로자의 공통 문제인데도 임금피크제 같은 사소한 문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좁은 시각에 갇혀 논의를 진행하는 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계의 입장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 한 것"이라고 긴급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법제화 대신 지침 형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입장 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을 위해 법률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하며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 2007년 노동계약법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바꿀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노조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 지침이 만들어질 경우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라며 "완벽하게 입법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5단체는 제조업 분야의 파견 허용을 주장했다. 한국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파견 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독일이 2000년대 이후 추진한 하르츠 개혁을 성공 사례로 꼽았다.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 2008년에 고용을 조기 달성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경제5단체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청년 일자리는 인력수급 측면에서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취업한 노동자의 잣대로 비정규직, 파견 확대를 부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공급제 타파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도 촉구했다.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총액을 줄이지 않는 법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기업의 양보 없이 노동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금전적으로 유리한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체 인건비의 변화 없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노동개혁이 잘 마무리 되면 일자리를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긴급 개최된 기자간담회는 경제계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35분 만에 끝났다.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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