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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관계자·의사 기소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도 적발
2015-08-31 12:08:36 2015-08-31 12:08:36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논문번역료, 관광비 등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7개 대형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에 연루된 9개 업체와 의사 339명에 대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제약업체 A사 영업이사 손모(46)씨는 지난 2010월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거래처 의사 등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총 3억59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리베이트를 숨기기 위해 의사에게 논문번역료, 시판후 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 의사가 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따로 논문을 번역해 두거나 실제로 시판후 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설문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의약품 리베이트가 국내기업이 초기시장 확보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됐던 것과 달리 전 세계 19개에 지사를 둔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 B사도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다.
 
B사는 제품 설명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을 초청해 방콕, 하와이, 싱가포르 등에서 관광비와 골프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가담한 업체 사장 김모(46)씨 등 관계자 6명이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병원 의사 김모(48)씨 등은 제약사 영업사원이 술값과 식대를 미리 결제하면 해당 식당과 주점을 방문해 따로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하거나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영업비용 상승으로 약값 인상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킨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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