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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이주영 의원 자녀 채용 특혜의혹 진상규명 요구
네이버, 채용공고 없이 채용
2015-08-31 11:15:36 2015-08-31 11:15:36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연이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7일 제기된 이주영 의원의 변호사 자녀가 채용공고도 없이 네이버에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31일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네이버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인재라고 추천해 공고 없이 채용했다고 해명했지만, 네이버에 근무하는 변호사 6명 중 5명이 공개채용으로 들어온 사실에 비춰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게다가 경북대 로스쿨 측은 네이버로부터 공식적으로 학생 추천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사안이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다면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윤 의원의 징계과정에서 의혹이 보도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징계시효를 지나게 한 정당에도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서류전형 합격 후의 청탁이나 입사 후 특별대우를 위한 청탁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후덕 의원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을 LG디스플레이에 취업 청탁을 하고, 김태원 의원의 아들은 이사장과 아버지의 친분으로 정부법무공단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연이은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 특혜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크나큰 장애"라고 비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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