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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모욕글 277건 올린 전도사 항소심도 징역 1년
법원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피해자에 고통" 엄벌
2015-08-31 10:40:12 2015-08-31 11:11:14
수개월 동안 배우 이하늬(32)씨에 대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모욕·협박글을 트위터에 277차례 올린 전도사 신모(4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1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쳐 죽이겠다'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의 결혼식장 등에 피고인이 계속 찾아온다는 사실에 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게시글이 공포심을 발생시키기 충분한 행위이며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명인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게시물을 별다른 제약없이 바로 접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트위터 게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인터넷에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줬다"며 "재판과정의 모습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한 대학 컴퓨터실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머리를 뽑아버리겠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짝(본인)을 생각해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등 성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총 277회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팬이었던 신씨는 이씨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나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한 것"이라며 글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글을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우 이하늬씨.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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