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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토러스투자증권·前 직원에 중징계 사전통보
수십억원 규모 시세차익 혐의, 4일 심의위원회 개최
2015-08-31 10:26:41 2015-08-31 10:26:41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혐의로 토러스투자증권과 전(前) 직원에 대해 중징계 예정 통보를 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혐의로 토러스투자증권에는 ‘기관경고’를, 전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토러스투자증권 측은 “당국에서 내달 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러스투자증권 전 직원 A씨는 2013~2014년 사이에 허수 주문 등을 통해 수십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시세차익의 규모를 감안해, 해당 직원 외에 증권사도 직원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4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최종 징계수준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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