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도곡동 재력가 할머니' 살해 남성 징역 20년
범행동기는 단정 못해…선고일까지 혐의 부인
2015-08-28 12:16:39 2015-08-28 12:16:39
'서울 도곡동 재력가'로 알려진 80대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60)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목이나 어깨뼈, 갈비뼈 골절 등에 외력이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옷에서 나온 피해자의 혈흔, 피해자의 손톱에 묻어있던 피고인의 타액이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간질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깨어난 후 살해 당한 할머니에게 '할머니 갈게요'라는 말만 하고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 동기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씨가 함씨의 집에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이에 격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자 함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다세대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며 함씨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피해자 함모(86)씨의 양손을 휴대전화 충전케이블로 묶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정씨를 구속 기소 했다.
 
그러나 정씨는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나는 현장에 갔다가 간질 발작으로 쓰러져 있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선고 법정에서까지 "저는 할머니의 목을 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외쳤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