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문체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2개 내외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
총 투자규모 1조원 이상, 외국인 투자도 5억불 이상 돼야
문화·예술시설, 필수시설로 포함돼…외국인 전용카지노 규모는 제한
2015-08-28 11:42:56 2015-08-28 11:42:56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약 3달간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이번 RFP의 사전절차인 콘셉트제안공모(RFC)를 진행, 34건의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번 RFP의 주요내용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RFC 제안서 평가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사업자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RFP 청구가 가능한 지역으로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1개소,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에 1개소,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에 6개소, 전남 여수 경도에 1개소로 총 9곳이 선정됐다.
 
이번 RFP를 통해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수준 미달 업체의 선정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RFP 평가를 통해 최종개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구요건은 한화로 최소 1조원 이상의 투자 및 미화 5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 확보 등이다.  
 
복합리조트는 고급호텔, 국제회의시설, 문화·예술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을 아우르며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문화·예술 시설이 필수시설로 포함됐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시설의 전용영업장 면적을 전체 건축 연면적의 5%이내, 1만5000㎡이하로 제한된다. 
 
RFP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게 되며 4년 이내에 RFP 제안서 상의 투자를 이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문체부는 허가신청 전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성실한 투자 이행 및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엄격한 추가조건을 부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접수 상황, 심사기간 등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와 복합리조트 홈페이지(www.IR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재원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은 "공모를 통해 조성되는 복합리조트는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수하는 관광매력물로서, 한국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소 당 1조 원 이상의 관광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관광선진국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복합리조트 개발은 올해 1월 19일 발표된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아시아 각국의 복합리조트 조성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