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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법 효과’? 작년 탈세 추징액 2조5000억원…540% 급증
국세청·관세청 FIU로부터 금융정보거래 확보, 수상한 금융거래들 적발
2015-08-27 13:29:31 2015-08-27 13:29:31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당국이 지난 해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부과한 탈세 추징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도 추징 실적과 비교할 때 무려 540% 정도 급증한 수치다.
 
27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FIU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422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3785억원보다 540.1% 증가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의 추징액이 2조3518억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3년도에는 3671억원에 그쳤다. 관세청도 71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고 이 역시 그 전년도 114억원에 비교해 522.8% 증가된 수준이다.
 
이처럼 세무당국의 추징금이 5배 이상 급증한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 개정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3년 7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1월 14일 발효된 이 법안은 FIU를 통한 특정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보고·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해 세무당국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정보와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 도입 이전에는 1000만원 이상의 STR 정보만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CTR이 세무당국에 제공될 경우에는 정부 기관에 의해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에게 제공 사실이 통보된다.
 
국세청이 FIU의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 수는 1만254개로 그 전년도 555개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관세청 역시 2013년 26개에서 지난해에는 191개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의원은 “FIU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 과세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제조세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외계좌정보까지 물샐 틈 없는 탈세포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직원들이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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