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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기존 판례 재확인
2015-08-27 06:00:00 2015-08-27 06:00:00
최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상급심으로서 견해를 분명히 제시한 데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 계류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처벌 근거인 병역법 조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처발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안씨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으면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입영 거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이에 안씨가 상고했다.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종교적 신념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광주지법도 하루 전인 12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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