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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진중공업 4차 버스시위' 사건 파기환송
"교통질서 유지조건 통보 적법…다시 심리하라"
2015-08-27 14:35:22 2015-08-27 18:19:30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편도 2개 차로를 넘지 말라는 경찰의 교통질서 유지조건 통보가 적법하게 전달됐으므로 심리를 다시 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심리를 다시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집시법상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해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집시법상 금지·제한 통고서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시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정한 통보서를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요구에 따라 금속노조 우편함에 투입했고 이로써 사건 통보서는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된 것"이라며 "이와는 달리 해석해 통보서가 금속노조에게 적법하게 통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나머지 위반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1년 8월 열린 '한진중공업 4차 버스시위'에서 시위대 2500여명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부터 독립공원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다가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 등 참가자들이 왕복 8차로 중 편도 4차로를 점거해 행진한 이상 한쪽 방향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조건 통보서가 적법하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려워 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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