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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률' 시행령 등 개정
2015-08-04 22:31:11 2015-08-04 22:31:11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바뀐 시행령·시행규칙은 법률이 재개정되면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문화한 것이다. 체육시설 안전 점검의 항목과 기준 및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기관 지정,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항,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시설 안전점검 시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와 소방시설·체육시설 특성을 고려한 항목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꾀해야 한다.
 
더불어 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부터 1년 이내에 그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고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체육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등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해 체육시설 안전관리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가 정비돼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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