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25년 차를 맞았지만 등록 소비자단체는 16개에 불과하는등 국내 소비자운동은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이상한 약관',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유출 사건, 현기차 누수사태 등 올해만도 소비자에 피해를 입힌 사건이 다수 쏟아졌지만, 이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낼 단체들의 여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제서야 소비자단체 등록서식이 마련되는 등 손 볼 곳은 여전히 많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종래 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해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 소비자보호법을 전부개정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중 이름이 익숙한 곳은 시민단체로 이름이 더 잘 알려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YMCA 등이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단체 설립은 자유지만, 등록이 돼 있지 않을 경우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소송 시 원고적격성 부분에서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등록 소비자단체만이 정보제공 등 소비자 관련 사업 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단체 등록을 받는 곳은 공정위와 지자체다. 보통 공정위에 등록하는 단체는 전국에 3개 이상 지부를 둔 전국 규모의 단체다. 규모가 작은 단체들은 주로 지자체에만 등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굉장히 많지만, 공정위에 등록된 곳은 소시모, 소비생활연구원, 녹소연 등 작년말 기준 16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 등록절차 서식 마련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급 범위 규정 ▲소비자정책위원회 관계부처 확대 등이 담겼다.
여태까지 정해진 양식이 없어 불편을 초래해 온 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이 마침내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록 소비자단체의 보조금 사용 범위가 명확화됐다. 사용 범위에는 사업 및 운영 관련 경비가 포함됐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부처에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가 신규로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 소비자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과 승강기 등 각종 소비자 안전 정책을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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