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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폭력 교원에 무관용 원칙 적용"
이달 중 전 교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015-08-04 14:59:42 2015-08-04 14:59:42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벌 등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4일 김재춘 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이는 최근 교원의 성 관련 비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국장 회의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 교원 징계와 배제 관련 법령 사항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달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학교현장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즉각적인 신고·보고체제 유지 등 성폭력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폭력 연루교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교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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