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주택 재개발·재건축해도 주택연금 유지된다
재개발시 추가분담금 내면 연금수령액 올라
2015-08-04 14:11:19 2015-08-04 14:11:19
앞으로는 주택연금의 담보로 설정해놨던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되더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에 들어갈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해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다.
 
현 시행령 상에서는 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재건축으로 주택 실물이 사라질 경우 소유권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낡은 집이 재개발·재건축 되더라도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개포동 재건축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로 재개발 등으로 주택연금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는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도 재개발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다면 주택가치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보고 매월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다만 추가분담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재개발 후 주택가치가 자연스레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장받을 수 없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맡겨 연금을 지급받고 사망 후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을 처분해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지난 2007년 7월 출시된 이후 올 6월까지 누적가입자는 약 2만5700여명으로 누적보증공급액은 3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최근 중소형건설업체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도 실시된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자금조달자와 시업시행자가 분리돼 위탁자인 자금조달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대출 등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고 신탁사인 사업시행자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돼 주택건설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건설업체 직접 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도나 지급불능 등의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조달자가 명의상 사업주체가 아니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괄적으로 2억원으로 제한돼있던 임대사업자 보증한도도 법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10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최근 주택임대시장이 월세에서 전세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에 맞춰 임대사업자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