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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공사 5건서 14개 건설사 담합 또 적발…과징금 329.5억
올 들어 담합 건설사에 부과한 과징금 3000억 가까워져
2015-08-04 12:00:00 2015-08-04 12:00:00
국가 인프라 건설공사 5개 입찰 건에서 건설사 14개사가 담합 행위로 무더기 적발돼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로써 올들어 공정위가 담합 건설사에 부과한 총 과징금 규모는 3000억원에 가까운 2930억원선을 돌파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국가 기반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참여 등 담합을 벌인 17개 건설사(중복포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담합이 드러난 곳은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호남고속철 3-2공구,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화양-적금 도로, BCTC 및 단기체류독신자 숙소 등 건설공사에서다.
 
적발 건설사는 과징금 순으로 포스코건설(115억3100만원), 대림산업(67억4900만원), 현대산업개발(46억7200만원), 대우건설(18억7700만원), SK건설(17억2300만원), 대림산업(15억800만원), 대보건설(12억8500만원), 한라(10억2800만원), 코오롱글로벌(9억1000만원), 서희건설(8억5600만원), 삼환건설(8억1200만원)이다.
 
포스코와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곳은 각각 2개 건설공사에서 담합이 적발돼 누적 과징금을 받게 된 결과다.
 
이밖에 휴먼텍코리아(파산상태), 남광토건(기업회생절차), 경남기업(기업회생절차) 등 3개사는 과징금을 낼 수 없는 사정이 고려돼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투찰가 사전합의, 들러리 참여 등 고질적인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글로벌은 사전 합의한 내용을 어기기도 했다.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세운 휴먼텍코리아에 대해 낙찰시 3억원의 설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수주를 따낸 뒤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담합 대상이 된 5개 기반시설공사의 예산은 총 6183억692만원(일부 부가가치세 제외)이며, 낙찰사의 평균 투찰률(공사추정금액대비 투찰가)은 92.37%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에서의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사진/방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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