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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울시,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체결
2015-08-04 10:30:00 2015-08-04 10:30:00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국·공유재산간 교환 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상호점유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서울시 소유인 구로경찰서 부지를 국가가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세종문화회관 지일부, 중랑하수처리장, 도로 등 68필지(약 2785억원)다. 또 공유재산은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북한산국립공원, 4·19국립묘지 등 164필지·15동(약 2783억원)이다.
 
기재부는 "이번 교환을 통해 자기책임하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활용, 변상금·대부료 부과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2013년 대전광역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래 총 39개 지자체와 국·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한 바 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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