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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고검장 습격 범인 "살해 의도 없었다"
첫공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전관예우에 화났다" 주장
2015-08-03 11:46:08 2015-08-03 11:46:08
자신이 고소한 상대 당사자의 변호를 맡은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63) 변호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출신의 이모(63)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유남근) 심리로 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씨는 "공업용 커터칼로 박 변호사를 찌르기는 했으나 칼날이 거의 나와있지도 않았다"며 "(당시 박 변호사가 입었던) 옷이 찢어졌어야 하는데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니까 화는 났지만 전혀 찌를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두 사람에게 제압 당하면서 치아 임플란트가 나갔다"며 "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거의 없었고 자식들에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왜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야하느냐"고 말했다.
 
또 고소사건을 담당한 당시 서부지검 차장검사가 자신의 변호인에게 전화로 '사건이 이미 끝나고 종결 짓는 단계'라고 말해서 전관예우라고 생각돼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0시경 박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휴게실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박 변호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특가법상 보복폭행) 등으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목에 길이 15㎝, 깊이 2∼3㎝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이보다 2시간여 앞선 전날 오후 9시30분경 사무실에서 나오는 박 변호사에게 다가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배를 찌르려다가 수행비서에게 흉기를 빼앗겼다. 이후 2시간 동안 박 변호사와 사건 얘기를 하다가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수사 관계자에게 전화했지만 소용없다고 해 더 이상 신경쓰지 않았다'는 박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전관예우라고 생각해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 '슬롯머신의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씨의 고소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9월 서울고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씨는 정씨를 모해위증죄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나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뒤 무혐의 처분 됐다.
  
정씨의 변호인으로 고검장 출신인 박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이씨는 '전관예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자 박 변호사에게 보복 행위를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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