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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될 듯
4일 국무회의 안건 상정…역사적 의미·내수 살리려는 의도
2015-08-02 16:44:13 2015-08-02 16:44:13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토요일인 광복절 대신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광복절 전날이자 금요일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처음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 토의를 거치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검토가 이뤄진다. 최종 결과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시 공휴일 지정 움직임에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뜻깊은 해"라며 "국민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가라앉은 내수를 살리려는 취지도 있다.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까지 3일 연휴가 이어져 관광 활성화와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 공휴일 지정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폐막 다음날이었던 그해 7월1일(월요일)과 서울올림픽이 개막한 1988년 9월17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정부가 공휴일을 '수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선택한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숭례문 일대 건물 외벽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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