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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박 대통령 외사촌, 출국금지 취소소송 패소 확정
부부 25억 체납에 따른 출금 부당하다며 소송
2015-08-02 11:35:30 2015-08-02 11:35:30
세금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대통령 외사촌 육해화(67)씨와 남편 이석훈(69)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세청은 육씨와 이씨의 미납 세금이 각각 8억5500여만원, 16억7400여만원에 이르자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입국관리법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여러 차례 연장하자 육씨와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건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돼야 한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체납한 양도소득세는 강제경매로 인해 부과됐고, 육씨의 국세는 일신산업 주주로서 부담하게 한 세금인데 다른 재판에서 육씨가 주주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고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출국금지를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득원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처지라고 주장하지만 2002~2007년 사이 무려 47회 해외로의 출입국을 반복했다"며 "항공료나 체류비용을 자녀들과 친척들로부터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자료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체납 세액을 임의로 납부한 적이 전혀 없고 앞으로 변제하겠다는 의사조차 밝히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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