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76) 전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한모(62)씨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0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승진 임용 절차 전반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2013년 인천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이나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한씨와 짜고 2009~2012년 6회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 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자치단체장이자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이 장기간 금품을 받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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