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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등록 증명서' 주소 기재범위 선택 가능
법무부, 외국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15-08-02 09:00:00 2015-08-02 09:00:00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기재돼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주민등록초본(등본) 처럼 사용 용도에 따라 '현재 주소지만 또는 최근 3년만, 입국 이후의 모든 주소지' 등 민원인이 표시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로 믿음의 법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법무부 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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