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 범위가 넓어지고, 중재 합의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중재는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하에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로 재판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면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 범위를 확대하고, 반드시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전자우편 등으로 쌍방 의사가 확인되면 합의가 유효하도록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2006년 개정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중재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임시적 처분(중재판정부가 판정시까지 하는 현상유지·자산보전 등 조치)의 정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을 통해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재판정의 집행을 변론이 필수적인 '판결'이 아닌 '결정'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여 집행의 신속·간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법원 협조를 강화해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인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존중하여 당사자 간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및 지연이자를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각종 서류의 보관·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중재기구 중립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세계적인 중재기구들처럼 중재기구가 규칙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의 중재규칙 승인권을 폐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 활성화를 통해 국제중재 사건 유치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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