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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전 준비상황 살펴
2015-08-02 12:00:00 2015-08-02 12:00:00
금융감독원이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 100곳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오는 9월부터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도입된 후 개인신용정보보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다.
 
2일 금감원은 이달 한달간 100개 금융사의 신용정보보호 상황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은행 18개 ▲보험 30개 ▲증권 25개 ▲카드사 8개 ▲중앙회 4개 ▲저축은행 5개 ▲전자금융업자 10개 등 100곳이다.
 
 
금감원은 먼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현황, 비대면 영업 통제 및 신용정보 사고 대응 체계 등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오·남용 통제 및 파기·보유기간 관리 현황 등 업무 단계별 절차 이행 여부도 살펴본다.
 
아울러 금융사는 손해배상책임 준비 현황 및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사고 발생시 통지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법규 시행전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 보호현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예방하고 금융권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운영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조문에 따르면 금융사는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을 신설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정 손해배상제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되며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 벌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돼 실효성 있는 제제가 가능해진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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