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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광고성 보도자료 규제에 불만
당국, 투자자 보호 위해 불가피…업계, 과도한 규제 부작용 우려
2015-08-02 12:00:00 2015-08-02 12:00:00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증권사들의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ELS(주가연계증권)나 랩,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성 보도자료(사진 포함)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광고성 보도자료에 유리한 정보만 강조하고,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에서는 달러표시 ELS를 공모하면서 간이 투자설명서에는 고위험으로, 광고성 보도자료에는 중위험·중수익으로 기재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올바른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침을 금융투자협회에 전달했다. 금투협은 증권사들과 협의를 거쳐 9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금감원과 협의해 내용을 최종 확정해 10월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투협 광고심사실에 따르면 현재 광고성 보도자료에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과 홍보사진 모델이 들고 있는 광고판에 수익률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금감원 지적에 따라 ELS 상품에 중위험·중수익 표기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협 관계자는 “홍보성 보도자료 내에 원금손실 가능성이나 수익률 변동 등의 위험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당국의 방침이 투자자 보호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상품 홍보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모델이 들고 있는 광고판에 수익률을 기재하는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을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수익률을 통한 홍보”라면서 “현재 논의되는 내용으로는 이 방법이 금지되는데, 아무래도 상품홍보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증권업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금의 상황을 보면 금융당국의 방침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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