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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팬오션 회생절차 종결 결정…M&A로 회생 성공
2015-07-30 14:17:36 2015-07-30 14:17:3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팬오션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팬오션은 지난해 6월 7일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약 2년 2개월만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완전 정상화됐다.
 
팬오션은 지난해 11월 22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M&A를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 2월12일 하림그룹-JKL 컨소시엄과 1조 79억5000만원 규모의 초대형 M&A계약을 체결하여 약 9248억원의 변제재원을 마련했고, 지난 6월12일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 인가됐다.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3위의 대형 해운업체인 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전세계적 경기침체의 타격을 받아 2011년부터 계속 영업손실을 보다가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부채비율이 현재 200% 미만으로 떨어져 동종업계에 유례가 없는 우량기업으로 거듭났다"며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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