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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꿰는 군인권보호관
군부대 방문조사 거부시 1천만원 과태료
인권전문가들 "100점 중 80점"..여야 합의에 큰 의미
2015-07-29 16:06:30 2015-07-29 18:02:34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옴부즈만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두고, 인권침해 방지와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30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군인권보호관이 군부대를 방문조사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국가비상사태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중단할 수 없다. 
 
또 범죄행위라고 판된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 뿐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각국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안은 총론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고 사전 예고 없이도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평가를 받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군인권 문제는 인권위에서 누차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었던 문제로 과거에도 이러한 시도들이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후속대책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큰 틀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고 군인권보호관이 사전통보 없이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는 군인권 침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1천만원 과태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도 반영했어야 좀 더 강력한 법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군 출신 의원들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9대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군 인권문제가 불발탄 같은 불씨로 남게 돼 모든 책임이 국회로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군대 보낸 부모들과 군인 유권자를 감안할 때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특위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후속조치인데 만약 처리를 하지 못해 또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법안에서는 약 2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군인권본부와 사무처 구성 등 구체적인 각론은 정해지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았다.
 
임 소장은 "세월호 시행령처럼 정부가 간섭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조사의 독립성이 확보됐고 이후 미진한 부분은 국회에서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28사단에서 발생한 고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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