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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기부활성화 위해 ‘기부세제 3법’ 검토
‘중산층’ 세제 혜택으로 기부 참여 유도
소득주도성장론과 연계…현실화 여부 ‘주목’
2015-07-29 15:04:14 2015-07-29 15:04:14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부활성화를 위해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조세정책을 제안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와 기부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용역기부의 인정 및 입법 등 ‘기부세제 3법’을 통해 기부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부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장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기부가 급감하는 원인으로 정부가 세법개정안의 공제율 범위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으로 보고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기부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주력했다.
 
개인이 연간 6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 38%이상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이하에 대해서도 24%의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1200만원 이상의 초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할 대안도 내놨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부연금 도입이 있다. 기부연금이란 기부자가 현금·부동산 등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유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기부액의 일정금액을 연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의 기부제도를 말한다.
 
다만 현재 기부연금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부연금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마지막으로 용역기부를 세법상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 일반 지역의 봉사활동은 5만원으로 산정해 기부금으로 계산하고 재해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7만원으로 기부금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일반적으로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기부계층의 핵심인 중산층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소득증대와 함께 중산층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곧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론인 ‘소득주도성장론’과 연계돼 있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본전제인 중산층의 소득증대와 중산층 강화를 통해 향후 제도로서 현실화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정책연구원 김진영 부연구위원은 29일 “기부를 하는 대다수의 계층이 중산층이기 때문에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주면 기부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기부세제 3법’에 대한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입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총선에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절차를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기부활성화를 위해 중산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공부모임 경제정책심화과정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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