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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2015-07-27 16:03:41 2015-07-27 17:57:20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27일 열린 조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본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사실로 금품 수수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피고인은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 또 다른 철도비리 사건인 송광호 의원의 항소심에서 포괄일죄가 인정된 것처럼 포괄일죄가 이번 사건에서도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2011년 12월8일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삼표에 특혜를 줄 것을 지시를 하고 퇴임 후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후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에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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