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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산업 육성 위한 기틀 마련
크루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5-07-28 09:00:00 2015-07-28 09:00:00
해양수산부 28일 크루즈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크루즈법 시행령은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확정 전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정 등급 이상의 평가 및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등을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크루즈선 내 설치되는 카지노의 면적 상한(10만톤급 이상 2600㎡, 10만톤급 미만 1300㎡)을 둬 크루즈선 내 과도한 카지노 시설 확장을 제한했고, 크루즈 사업자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면적기준(1300㎡ 이하)을 뒀다.
 
아울러 크루즈선 승무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한국크루즈산업협회 설립 신청절차, 정관 포함사항 등을 규정해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치원의 크루즈 산업 발전체계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0년까지 국적 크루즈선 5척 취항에 따른 연간 1조원의 경제효과와 8000명의 고용효과를 위한 첫 걸음을 뗀 만큼 크루즈 산업 전반에 걸친 활성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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