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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헌법소원 청구
2015-07-27 13:30:32 2015-07-27 13:30:32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7일 오후 2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평등권, 계약자유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한 법률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자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형사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 또는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전관예우의 방지는 대법관 등 고위 공직퇴임자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화하면 오히려 전관 변호사가 착수금을 대폭 올려 받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날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며 대법원판결 취소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도 이날 위헌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3일 형사사건 의뢰인 허모씨가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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