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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88억' 횡령 대형 시내버스회사 대표 징역 5년
2015-07-08 05:00:00 2015-07-08 05:00:00
회삿돈 388억여원을 빼돌린 대형 시내버스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72) 전 H운수회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개인사채 상환 및 사업 투자를 위해 회사 자금을 수백 회에 걸쳐 횡령하고 횡령액이 390억원에 이르러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는 2008년 12월 H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 회사 자금을 인출했다"면서 "회사 및 채권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장기간 도피했고 현재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H사는 실질적으로 김씨의 1인 회사였고 H사 및 일부 채권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김씨가 현재 72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우울증 등으로 폐쇄병동에 장기간 입원치료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대학교 교내와 관악구를 중심 노선으로 운행하는 대형 시내버스 회사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2006년 9월 회사자금 20억원을 단기대여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개인사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걸 포함해 2009년 1월까지 739회에 걸쳐 38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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