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국회·정부, 중고차 취득세 면제 일몰 연장 '동상이몽'
강창일 등 시장 활성화 위해 3년 미뤄야…정부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
업계 세금은 부당 주장…연말까지 치열한 논쟁일듯
2015-07-07 16:25:41 2015-07-07 16:25:41
중고차 매매상들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국회와 중고차업계 사이에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의 경우 소비자 판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인 만큼 신탁재산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에서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용 중고차의 세제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입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와 중고건설기계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오는 12월 31일로 일몰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경우는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불합리하게 과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일몰기한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나 중고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일몰기한을 연장해주는 법안이 통과하면 조세형평성이 실현되고 제도권 중고차거래를 육성할 수 있어 중고차 유통질서가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업자는 단순히 재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이기에 일시적, 형식적인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불합리한 과세를 할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 안 그래도 어려운 매매업자들을 더욱 벼랑으로 내몰리게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업계의 상품용 차량은 운행을 목적으로 한 차량이 아니라 판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기에 형식적인 재산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요지다. 
 
이영수 강원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무는 “일몰기한 연장이 안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세부담이 전가되거나 결국 규제의 재생산을 초래해 제도권 매매업자를 제도권 밖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했다.
 
일몰 제도의 혜택 기한을 아예 없애자는 내용의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일몰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세력, 즉 조세부담능력이 없다는 이유다.
 
반면 정부는 중고차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말에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아무래도 선심성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며 ”비과세·감면 정비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제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권의 이유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연장 여부가 정책 효과보다는 일단은 정치적인 입김에 지나치게 좌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경기 고양시 내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