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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개발비리'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곧 소환
자택 및 국내탐사사업팀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15-07-07 15:06:19 2015-07-07 15:06:19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7일 오전 10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김 전 회장 자택과 강원도 원주에 있는 광물자원공사 본사 국내탐사사업팀 사무실 등 7곳으로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임의로 자료를 제출받은 적이 있으나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국내탐사사업팀을 중심으로 양양관산 투자와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해외사업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경남기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관산 개발사업시 경남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 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 경남기업이 낼 투자비용 171억여 원을 대납하고, 2010년에는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기업 사업 지분을 인수해 100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의 개입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전 사장이 재임 중이던 2010년 광물공사가 한전사업개발 등과 함께 양양철광을 재개발할 목적으로 설립한 '대한광물'을 설립했으나 재개발이 중단돼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려해서도 김 전 사장의 비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김 전 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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