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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일자리법' 만들어 청년취업 조기진입 유인해야"
기재부 중장기전략委,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분야 정책세미나 개최
2015-07-07 14:32:26 2015-07-07 14:32:26
청년층의 취업 조기진입을 위해 첫 일자리를 가질 경우 소득공제를 해 주고, 기업에도 인건비를 추가공제해 주는 '첫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첫일자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분야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고용률은 고등교육의 보편화 등으로 지속적 하락추세를 유지해 40%대의 낮은 수준"이라며 "고학력화로 늦은 노동시장 진입과 조기은퇴에 따른 짧은 노동생애로 장시간 근로는 만연한 반면, 시간제 근로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제고 방안으로 우선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첫일자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층의 생애 첫 일자리에 첫 일자리 소득공제, 인건비 추가공제 등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청년게이트웨이를 통해 첫 일자리 이행과정을 지원하되 중소기업 청년인턴(10만명), 첫 일자리 인건비 지원(10만명), 직업훈련(10만명), 창직지원(1~5만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정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생애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합리적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특히 주4일 또는 주3일 파트위크 근무 등 점진적 은퇴제도를 정착시키고, 인생이모작을 위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전직지원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 '맘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인구고령화와 이민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노동력부족 해결의 최후수단으로서 이민수요는  2017년~2060년 동안 연평균 700만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설 교수는 "2017~2060년 동안 15~64세 인구의 최고수준을 유지하는데 총 3억2000만명에 이르는 막대한 이민 수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나가는 이민'의 중요성 인지와 적극적 관리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고려한 '들어오는 이민'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주노동자와 같은 '교체순환형'과 영구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민자 유입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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