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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시장교란행위 단속 후유증 없어야
2015-07-08 06:00:00 2015-07-08 06:00:00
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신설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졌다.
 
무엇보다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관련한 처벌 대상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과거에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상장사 내부자와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매매를 한 1차 정보수령자만 처벌됐지만, 이제는 1차 정보수령자는 물론 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도 처벌될 수 있다.
 
동문회나 친구모임 등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도 그것이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것을 알고 주식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제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쳤다고 판단될 경우는 처벌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시장교란 행위 단속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운용자금이 수조원에 달하는 펀드매니저의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사내 전화가 녹취되는 것은 물론이고 메신저 프로그램까지 감시를 받다보니 작은 것이라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외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증권가에서 러시아 메신저인 텔레그램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불법 매매를 차단하는 것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일 것이다. 하지만 규제의 대상이 확대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만큼 불필요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려면 더욱 정교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당국이 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것보다 당장 보여주기 위한 단속의 성과에만 집착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묘안이 절실해 보인다.
 
정경진 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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