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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KCC 주식 가처분소송도 엘리엇에 완승(속보)
2015-07-07 10:39:08 2015-07-07 11:19:57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이 삼성물산의 백기사로 나선 KCC의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에 대해 의결권행사허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대표이사와 이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신청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또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목적이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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