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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당한 뒤 상대 남성 괴롭힌 여성 사업가 유죄확정
2015-07-07 06:00:00 2015-07-07 06:00:00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파혼되자 상대 남성과 미리 찍어 놓은 웨딩사진 등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협박성 메일을 보낸 여성 사업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재물손괴와 협박 부분에 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및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양형 조건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산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가 결혼날짜까지 잡았으나 A씨의 학력과 경력 등을 의심한 B씨가 결혼을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요청을 파혼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뒤 두 사람 사이는 끝이 났다.
 
그러나 A씨는 예정대로 B씨와 결혼하는 것처럼 미리 촬영해 둔 웨딩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 B씨가 해당사이트에 요청에 사진을 삭제했음에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B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것을 다 답변드리겠다'는 글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결국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B씨 차량이나 살고 있는 집을 찾아내 협박성 글을 적거나 현관문 자물쇠를 부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결혼사진은 B와 교제할 당시 게재한 것인데 헤어진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내리지 못한 것일 뿐이고, B의 차량과 집을 손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보낸 것도 파혼당한 상태에서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혼인이 성사되지 못한 데에는 피고인 책임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데다가 법정에서의 태도로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1심보다 가중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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