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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용적률 '최대' …뉴스테이법 소위 통과
기업 토지비용 절감효과로 관심 커질 것으로 기대
2015-07-06 14:51:58 2015-07-06 14:52:00
국토교통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 일명 뉴스테이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뉴스테이법은 지난 1월 발의됐지만 기업 특혜 논란으로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준공된 사업지구 내 매각되지 않은 용지와 개발제한구역 등을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어 토지비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 4월 실시했던 한국토주지태공사(LH)보유토지 뉴스테이 사업자 1차 공모에서 1.7 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한 원인으로 예상보다 비싼 토지비가 꼽혔던 만큼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을 4년·8년으로 규정했으며,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을 폐지했다. 기업 특혜 방지를 위해 토지 수용조건을 지구면적 1/2소유에서 2/3소유로 강화했으며, 그린벨트 지역 내 사업시 개발이익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지구조성 사업에서 배제됐던 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도 포함했다.
 
LH보유토지 1차 공모에 참여했던 H건설 관계자는 "개발이익이 어떻게 얼마나 환수할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책적 불안감이 사라지고, 토지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사업 검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 소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이 없는 구역의 해제와 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확대했다. 다만 추진위원회에 한해 법 시행 이후 4년, 조합의 경우 30% 동의가 있을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LH 등 공공기관이 정부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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