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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 어려운 학교 대대적 정비 추진
이원욱 '학교시설법' 개정안 발의...정문 아치 등 315곳 시정 대상
2015-07-05 11:54:08 2015-07-05 11:54:14
앞으로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시설은 대대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 1만1446곳의 학교시설 중 315곳(2.7%)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 또는 곤란한 것으로 조사돼 시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 정문의 아치 등 불필요한 구조물에 소방차가 걸리가나 계단이 가로막고 있는 등 철거조치를 통해 학교 내에 소방차가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총 630건으로 연평균 210건이나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227건, 2013년 200건, 2014년 203건으로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학교시설에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연결통로 설치로 인한 장애가 107곳으로 가장 많았고 계단 설치 103곳, 정문 협소 62곳, 구조물 설치 43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건물 위치나 규모, 운동장과 건물의 거리, 주변 도로, 건물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 자료와 소방차 진입 위치 등을 알 수 있는 매뉴얼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현행 법에는 소방차 진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가 대안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학교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기에 화재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문 확장 공사나 계단 제거 등 조치를 취해서 학교 내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현상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과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등도 좁은 진입로와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이 화재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경우다. ,
 
여기에 교통정체, 불법주차로 기존 소방도로마저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겹친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5분을 놓쳐 결국 대참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조만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자가 소방활동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대구 중구 경북대사대부속고등학교 5층 교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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