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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위해 수천만원 뿌린 개인택시연합회장 실형 확정
2015-07-05 09:00:00 2015-07-05 09:00:00
지난 8·9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63) 연합회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4월 8대 연합회장 선거와 2013년 9대 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조합 이사장 3명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7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씨가 2010년 8대 연합회장 선거에서 3500만원을 건넨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두 번의 연속된 선거에서 연합회장 후보로 나서 드러난 금액만도 4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하고 당선됐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유씨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을 선고해 형을 감형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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