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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후원금 7억 횡령 후 5년간 잠적한 여직원 징역 2년
2015-07-05 09:00:00 2015-07-05 09:00:00
서울대병원이 어려운 환자들을 돕기 위해 조성한 후원금 7억여원을 빼돌린 후 5년간 도피 생활을 해온 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모(여·34세)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는 후원회의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후원회 돈이 소중한 사업에 활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횡령했다"며 "범행은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액도 7억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오씨는 병원의 내부감사가 시작되자 도주해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됐다"며 "범행 후의 사정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가 범행 직후 1억원가량을 변제했고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5년 1월~2009년 2월까지 서울대병원 의료사업실에서 함춘후원회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기부금 7억3772만여원을 자신의 개인통장에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빼돌린 뒤 이를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다.
 
뒤늦게 병원 측은 내부감사를 벌여 이 같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오씨를 고소했지만 오씨는 이미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뒤였다.
 
경찰에 수배된 채로 5년간 동생 명의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오씨는 결국 지난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사진 /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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