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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로 사망…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호흡기 감염 신종플루…과로와 직접 연관 없어"
2015-07-05 09:00:00 2015-07-05 09:00:00
법원이 신종플루(A/H1N1)에 걸려 사망한 우체국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A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다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신종플루가 급속히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0년 12월 하루 평균 1.8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휴일 출근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평생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며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특별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업무가 면역력을 약화시킬 만큼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더라도 신종플루는 통상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업무상 과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망인의 감영 경로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A씨가 연말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동료 직원으로부터 신종플루가 감염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82년부터 체신청 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우정사업본부 우편집중국 기술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술과 업무를 총괄했다. 소포우편물이 급증하는 2010년 10~12월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5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던 A씨는 2010년 12월27일 오전부터 감기몸살 증세가 보여 29일 내과의원을 방문해 단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30일 다른 내과에 갔으나 역시 단순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증세가 악화되면서 A씨는 2011년 1월2일 새벽 5시경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6일 신종플루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 후송되기 2주 전 다른 병원에 병문안을 다녀온 후 근육통이 있었고, 1주전부터 고열 등의 감기증상이 있었다. 아내 역시 같은 증상이 있었다.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김모씨는 2011년 1월4일 양성판정을 받아 다음날인 5일부터 11일까지 자택 격리치료를 받았고, 당시 감기 증세가 있던 다른 직원 4명은 모두 1월6~7일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아내는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신종플루는 호흡기로 전파되는 질환인데 망인이 직장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종플루와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서울행정법원 / 사진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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