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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도한 반품비 청구 해외구매대행업체 11곳 과징금 부과
"해외구매대행 반품 고객에 업체 인건비 청구 부당"
2015-07-05 12:00:00 2015-07-05 12:00:00
소비자로부터 반환받은 해외구매대행 상품 처리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인건비, 물류비 등 과도한 반품비용을 물린 국내 해외구매대행업체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높은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런던걸, 비움 등 국내 11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1개 업체 가운데 런던걸, 비움, 품바이, 허브인커머스 등 4개사는 소비자가 반환한 상품을 해외업체에 다시 반품하지 않으면서도 국제 배송비 등을 소비자에 청구했다.
 
반품비용 외에도 손해배상 성격으로 업체의 인건비와 물류비 등 사업자 관리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커머스코리아의 경우, 파손된 상품을 보내거나 배송실수를 저지르고도 소비자가 구매를 철회하자 반품비를 소비자에게 물렸다.
 
공정위는 이같은 5개사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18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최저가' 등 거짓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브랜드매니아, ISE커머스 등 2개사도 함께 적발됐다. 동양네트웍스는 PC와 모바일상에서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모바일이 더 저렴한 것처럼 '모바일 특가'라는 말을 써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구매대행한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업체의 사정 등을 이유로 반품기간을 줄이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도 대거 적발됐다.
 
전자상거래법 21조에 따르면 통상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7일 이내 청약할 수 있고, 오배송 등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라면 최대 3개월까지 반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 8개사 모두와 비엔엘, 한투한 등 총 10개사는 "해외사이트에서 Final Sale 등의 이유로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를 들며 철회를 방해했다.
 
이밖에 토파즈사는 소비자와 구매계약을 맺기 앞서 법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 관련 거래약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여, 해당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됨으로써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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