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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김필배 항소심도 실형
2015-07-03 11:01:22 2015-07-03 11:25:34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필배(77)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3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성이 검증 안 된 유 전 회장의 사진작업에 거액의 자문료를 주는 등 회사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다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회사의 재산을 빼돌렸다"면서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죄 혐의 액수가 332억여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회사 경영이 악화됐다"면서 "유 전 회장 일가에 거액을 지급한 데 따른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35년간 교직생활을 하다 퇴임한 후 유 전 회장의 권유에 따라 대표이사를 맡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김씨가 대표이사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 전 회장 일가에 반해 독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 전 회장 소유 계열사 구성원들이 같은 종교를 믿고 실질적 지도자인 유 전 회장을 맹신하며 통상의 주식회사와 달리 의사결정이 폐쇄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최종 배후에 있는 유 전 회장이 도피 중 사망했고 차남 유혁기는 현재까지도 도피 중에 있는 것에 반해 김씨는 스스로 귀국해 수사를 받고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유 전 회장 소유 계열사 자금 20억여원을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총 33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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