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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도입 비리 혐의' 정의승씨 구속영장 기각
2015-07-04 10:12:45 2015-07-04 10:12:56
1000억원대의 무기 중개 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중령 출신 무기 로비스트 정의승(7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그에 대한 법률적·사실적 다툼의 여지, 피의자가 수사 개시 전에 국외재산 대부분을 국내로 반입했고 관련 해외계좌내역 등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전 10시경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정씨는 해군의 잠수함 도입사업인 장보고-Ⅰ,Ⅱ 사업을 중개하면서 수수료 1000억여원을 챙겨 빼돌린 혐의(국외재산도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정씨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4월 해당 교회를 압수수색해 기부금 내역과 회계장부 등을 분석했다. 합수단은 또 정씨가 한 기독교 계열 대학교에 수십억원을 기부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중령 출신인 정씨는 지난 1980년대부터 무기중개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무기중개업계의 거물로 성장했고, 1990년대 '율곡비리'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하루 연기한 바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무기 로비스트 정의승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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