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통해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학계에서는 다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카드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가맹점과 카드사들은 1만원 미만의 결제가 이뤄지면 사실상 손해가 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의무수납제에 대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의무수납제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카드 시장을 왜곡시켜 수수료 체계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탈세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원 투명화를 위해서 의무수납제가 유지되고 있다면 세원 확보, 투명화는 다른 방식으로 보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해 한번에 규제를 풀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IC단말기 도입 이후 대형가맹점 위주로 실시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며 “가맹점이 일정 금액 기준을 두는 등 상황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게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카드업계의 입장은 변함없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라면 해당 가맹점들이 누리게 될 혜택과 이로인해 감소하는 소비자 후생감소,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야한다”며 “오히려 가맹점에게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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