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 539억원 주인 찾아준다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률 21%에 불과
2015-07-02 12:00:00 2015-07-02 12:00:00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원에 대한 환급 작업에 착수했다. 약 21만명의 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일부나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2일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 세부 이행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은행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후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급정지만 하고 피해액을 돌려달라는 신청을 않는 경우도 많아 5월말 현재 환급률은 20.9%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조치로 피해자 21만5000명, 14만9000계좌에 대해 모두 539억원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에 주인을 찾아줄 미환급액이 329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 순이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모두 1만9446명에 달한다. 계좌수로는 1만2888계좌로, 이들이 받을 환급금은 모두 456억원으로 전체의 84.5% 규모다.
 
이 중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자 505명도 포함돼 있다.
 
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피해금 반환 대상자는 3만3623만명으로 모두 76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연락,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7~8월 두달동안 집중적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금융사기대응팀장은 "피해자가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찾아가 미반환 환급금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점에 홍보물을 부착해 소액이 남은 경우라도 모두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미환급 피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금융회사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